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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취득한 공동주택 지분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계약 및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고 재산분할로 취득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공동명의 주택의 상대방 지분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계약 및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고 재산분할로 취득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인지 이혼 위자료인지 여부는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되는 주택을 보유하다 이혼한 경우이다. 일방이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상대방 지분을 취득한 뒤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로서, 일방 당사자가 혼인 후 부부쌍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타방 당사자 지분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64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로서, 일방 당사자가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타방 당사자 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타방 당사자 지분을 취득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의 적용 여부
회답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혼하고,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타방 당사자 지분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 내용과 이혼 경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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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0084 (<time datetime="2022-03-23">2022.03.23</time> 회신), "재산분할로 취득한 공동주택 지분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94)
- 원 제목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