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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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우리사주 취득 보조금은 근로소득인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용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식취득자금의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 사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이나 차입금 이자를 지원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사회통념상 타당한 지원금은 법인의 손금이자 사용인의 근로소득이다. 지급목적과 규모가 월정급여 수준 또는 사규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원양어선 보합금의 월별 비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근로의 대가를 월정액급여와 보합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합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어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승무원이 월정급여와 보합금을 받을 때 비과세소득 적용 방법을 물었다. 보합금은 어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원양어업에 종사한 근로의 대가로 보합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우리사주 취득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용되는 자금을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당해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식취득자금의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 보조금이나 차입금 이자 부담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며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목적과 규모, 월정급여 수준 및 사규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자동차정비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자동차정비공장 정비사로서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자는 생산직근로자로 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자동차정비공장의 정비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로 육체적 업무에 종사하고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이면 생산직근로자로 본다. 야간근로수당 등은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섬유임가공업 근로자의 야간수당은 비과세인가?
귀 질의의 경우 제품제조용 기계 및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타인 또는 타 업체와의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섬유임가공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임가공업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섬유임가공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므로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된다. 생산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서비스업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인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직 범위는 제조업 또는 광업에 고용되어 별표상 직종에 종사하는 일정 근로자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장기주택자금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고, 주택취득일 직전 월의 월정급여 60만 원이하인 자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자금의 범위와 급여 요건 및 동원직장 급여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장기주택자금 여부는 관련 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며 월정급여 60만원 이하인 자의 대출만 공제된다. 법률에 따라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월 3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가?
근무형편상 또는 회사에서 식사 기타 음식물은 직접 제공할 수 없는 월정급여 50만원이하의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가 받는 월 3만원 이하 식사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근무 형편상 또는 회사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직접 제공할 수 없는 근로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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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