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서비스업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69회신일 1990.12.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서비스업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14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비스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직 범위는 제조업 또는 광업에 고용되어 별표상 직종에 종사하는 일정 근로자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있다.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와 제조업 또는 광업의 범위를 적용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는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3조의4관련)에 규정도니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므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제조업 또는 광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을 중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는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시행규칙 별표의 생산 및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 또는 광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69 (1990.12.14 회신), "서비스업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46)
원 제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