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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임가공업 근로자의 야간수당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섬유임가공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므로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된다.
섬유임가공업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섬유임가공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므로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된다. 생산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제12의3조에서 제1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의3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품제조용 기계와 장비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따라 주문 제품을 제조하는 섬유임가공업을 한다. 해당 업체에 생산 및 관련 직종의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제품제조용 기계 및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타인 또는 타 업체와의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섬유임가공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품제조용 기계 및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타인 또는 타업체와의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섬유임가공업(표준소득율 코드 : 193XXX)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므로 동 업체에 고용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규정의 생산 및 그 관련직종에 종사하는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섬유임가공업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품제조용 기계 및 장비를 설치하고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타인 또는 타 업체와의 계약 또는 수수료에 따라 주문된 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섬유임가공업(표준소득율 코드: 193XXX)은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에 고용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의 생산 및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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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3 (<time datetime="1995-02-06">1995.02.06</time> 회신), "섬유임가공업 근로자의 야간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25)
- 원 제목
-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