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월 3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월정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가 받는 월 3만원 이하 식사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근무 형편상 또는 회사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직접 제공할 수 없는 근로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의 월정급여는 50만원 이하이고 지급받는 식사대는 월 3만원 이하이다. 근무 형편상 또는 회사에서 식사 기타 음식물을 직접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근무형편상 또는 회사에서 식사 기타 음식물은 직접 제공할 수 없는 월정급여 50만원이하의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215, 1987.12.02
정제 정리
질의
월정급여 5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 이하의 식사대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근무 형편상 또는 회사에서 식사 기타 음식물을 직접 제공할 수 없는 월정급여 5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유사 질의회신문(법인22601-3215, 1987.12.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215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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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3 (<time datetime="1988-01-15">1988.01.15</time> 회신), "월 3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09)
- 원 제목
- 월정급여 50만원이하의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