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월 3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월 3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월정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가 받는 월 3만원 이하 식사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근무 형편상 또는 회사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직접 제공할 수 없는 근로자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의 월정급여는 50만원 이하이고 지급받는 식사대는 월 3만원 이하이다. 근무 형편상 또는 회사에서 식사 기타 음식물을 직접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근무형편상 또는 회사에서 식사 기타 음식물은 직접 제공할 수 없는 월정급여 50만원이하의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215, 1987.12.02

정제 정리

질의

월정급여 5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 이하의 식사대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근무 형편상 또는 회사에서 식사 기타 음식물을 직접 제공할 수 없는 월정급여 5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유사 질의회신문(법인22601-3215, 1987.12.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3 (<time datetime="1988-01-15">1988.01.15</time> 회신), "월 3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09)
원 제목
월정급여 50만원이하의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