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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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9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우리사주를 예탁기간 전에 인출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퇴직 후 인출하는 경우를 제외)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
조세특례-1990.06.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경우의 세액 추징과 절차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 인출금액에 대해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지체 없이 추징한다. 구비서류와 절차는 같은 시행령 제4조의2의 관련 항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의2조제8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2 퇴직으로 조기 인출해도 세액공제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을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월 이내에 예탁하였으나 퇴직으로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 퇴직 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우리사주 취득시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세액공제한도액 계
조세특례소득세법1989.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때문에 예탁일부터 1년 전에 주식을 인출한 경우의 세액공제와 공제한도를 물었다. 퇴직 전 근무지의 연말정산에서 취득 시 세액공제를 하며, 한도는 퇴직 시까지의 월정급여액 합계로 계산한다. 주식은 조합을 통해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월 이내에 예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3 우리사주조합원 주식의 높은 공제 요건은?
내국법인이 1989년도에 증자한 경우에 높은 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하고 취득한 주식은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예탁 후 3년이 경과된 주식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한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89.11.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증자 때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의 높은 공제 적용 요건을 묻는다. 정해진 곳에 예탁하고 퇴직 시 3년이 지난 주식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인출할 수 있다. 질의 2·3·4는 국세청이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54 우리사주 취득 전 저축금을 인출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을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1989.06.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를 받은 조합원이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저축금을 인출한 경우를 물었다.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 우리사주 취득가액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때 우리사주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89.04.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 후 조합에 취득가액을 납입할 때 세액공제와 저리 대여금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 상환을 위한 납입에는 우리사주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법인의 주식취득자금 저리 대여금에는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 우리사주 상환 납입액은 세액공제되는가?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에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때에는 우리사주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세액공제를 받은 후 예탁한 주식을 퇴직 후 인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1988.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가액 상환을 위해 납입한 금액의 세액공제와 퇴직 후 인출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취득가액 상환을 위해 조합에 납입하면 우리사주세액공제를 한다. 세액공제 후 예탁한 주식을 퇴직 뒤 인출하더라도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57 우리사주 저축세액공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우리사주조합원이 저축세액공제를 받고자할 때에는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조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88.10.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저축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조합원은 규정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서류를 지급조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우리사주 세액공제의 금전출자 범위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 출자한 금액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우선 배정받은 주식과, 이미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새로이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금전출자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88.0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에서 조합원의 금전출자 금액 범위를 물었다. 우선 배정받은 주식과 보유주식 수에 따라 새로 배정받은 주식의 금전출자액을 말한다.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 배정받은 주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 증권저축의 이자·배당소득은 언제 면제되나?
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란 근로자증권저축 계약기간 중에 지급이 확정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1986.12.1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의 이자·배당 비과세, 우리사주 취득차액 및 세액공제 순서를 물었다. 계약기간 중 지급이 확정된 이자·배당에는 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고, 요건을 갖춘 우리사주 취득차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 저축세액공제로서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 다음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