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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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건물을 주택으로 바꾸면 농어촌주택 특례인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외 건물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주택외 건물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조특법§99의4①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건물을 취득해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해도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 외 건물을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 잔금일에 상가로 바꾼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잔금 청산일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경우 관련 기재부 예규를 따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쟁점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면 쟁점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물건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회신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양도일에 상가이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되는가?
주택으로 임대하다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물건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조건부면세 승용차 양도 시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감면대상 기간 전에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감면대상 기간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7.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감면기간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할 때 개별소비세 감면과 징수방법을 묻는다. 감면기간 전에 구입한 차량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으며, 반입 당시 요건을 갖춘 차량은 감면세액을 차감한다. 차감 후 남은 세액은 차량 잔존가치율에 따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하이브리드 렌트카 용도변경 때 어떻게 추징하나?
○ 하이브리드자동차를 2009.7.1~2012.12.31 기간내 반출한 후 조건부면세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용도위반의 추징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03(2010.4.16)호를 참고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용도변경 등에 따른 개별소비세 징수 방법을 물었다. 2009년 7월 1일 전 반입 차량에는 해당 기간 중 용도변경 시 감면세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5년 이내 동일 용도로 재반출해 징수세액이 없어도 면세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주택도 감면되나?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07.0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만 해당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 양도도 면제되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하여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한 후, 동 수익
조세특례사립학교법1998.08.0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용도변경한 수익용재산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금으로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면 해당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1985.12.31 이전 취득한 교육용기본재산을 교육부장관 허가로 용도변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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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