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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로 바꾼 주택도 감면되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만 해당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축주택이「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위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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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 (2007.01.09 회신),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주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94)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