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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주택으로 바꾸면 농어촌주택 특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해도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외 건물을 취득해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해도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 외 건물을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이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6.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제1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에 주택 외 건물을 취득한 뒤 주택으로 용도변경했다. 이후 그 건물 취득 전부터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외 건물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주택외 건물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조특법§99의4①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외 건물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용도변경 한 후 해당 주택외 건물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에 주택외 건물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그 건물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외 건물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용도변경 한 후 해당 주택외 건물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제1항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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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2865 (<time datetime="2026-03-16">2026.03.16</time> 회신), "건물을 주택으로 바꾸면 농어촌주택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3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326)
- 원 제목
- 주택외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