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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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2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어떻게 적용되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대상과 예정고지에 따른 징수 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거나 예정신고기간에 개업한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면 일정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예정고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예정신고기간 중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신고해야 하나?
과세특례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 중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특례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예정신고기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 공제받으며, 예정신고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아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예정신고 누락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빠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정상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공급가액에 대해 개인은 1,000분의 5, 법인은 1,000분의 10을 가산하거나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미납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할 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하지 아니하여 당해 확정신고기간중 소관세무서장이 대리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미납한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미납 세액을 징수해도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대리납부 의무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과세특례자의 예정세액과 예상공급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기간에는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하며,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의 2%(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ㆍ도급은 3.5%)에 상당액을 말하며 과세특례적용신고 시 연간공급대가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분 세액과 연간공급대가예상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예정기간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징수하고 예상액은 12월로 환산한다.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이며 일부 업종은 1,000분의 35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대리납부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기간 중에 대리납부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대리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 상당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대리납부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미납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발급이 되나요?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공급받는자 또한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가산세 배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내국신용장이 해당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교부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의 경우에도 같은 조건이면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59 장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으면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다. 두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내국신용장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예정기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확정기에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내용을 부기하여 제출하거나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기 공급 후 확정기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제출방법과 가산세를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내용을 부기하거나 예정신고분 수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다. 공급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 수출 과세표준을 다른 기간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1987년 2기 예정신고기간 내에 수출재화를 선적하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198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과세표준을 해당 기간이 아닌 다른 신고에 포함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1987년 2기 예정신고분을 1987년 1기 확정신고에 포함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2 사업자등록 지연 시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사업자등록을 제때 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개인은 공급가액의 100분의 1, 법인은 100분의 2를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대상은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이다.

63 확정신고 때 영세율로 고치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 세금계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확정신고에서 영세율로 수정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의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정신고 때 세금을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냈고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기한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로 신고하나?
예정신고기간 중에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예정신고 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예정 신고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중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과세 내용을 물었다. 예정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 기한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대금조건 변경 시 수정신고할 수 있나?
예정신고기간에 재화의 공급(영세율) 신고했으나 이후 대금지급조건 변경한 경우 기한 내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재화 공급 신고 후 대금지급조건이 바뀐 경우 수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기한 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에 재화의 공급을 신고한 뒤 대금지급조건이 변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예정신고에서 빠진 환급내용을 확정신고할 수 있는가?
환급 내용을 예정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당해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환급내용을 확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누락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에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일부 제출누락되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중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는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제출에는 가산세가 없지만 질의 가에는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 기의 추가납부세액에는 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8 신용장을 과세기간 안에 개설하면 가산세가 있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 등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당해 과세기간 내에만 개설되면 당해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중 공급 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이 해당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대상 거래는 예정신고기간 중 공급한 수출용원재료 등에 관한 것이다.

69 미등록가산세는 어느 기간까지 적용되나?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을 시킨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미등록 사업자를 조사해 등록시킨 경우 가산세 적용기간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예정신고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해당 과세기간까지를 적용기간으로 본다.

70 부가가치세는 지정 신고일보다 먼저 낼 수 있나?
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정된 신고기일전에 미리 신고납부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과 세무서가 지정한 신고일 전 신고 가능 여부를 묻는다.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사업자별 신고기일을 안내했더라도 그 전에 미리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1 예정·확정신고기간의 임대보증금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확정신고시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하여 각각 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의 이자율이 다를 때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하여 각각 계산한다. 확정신고기간 계산에서는 해당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분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예정신고기간에 사업장을 옮기면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
예정신고기간 중에 사업장이전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환급신청은 등록정정한 후의 소관세무서장 에게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신고 관할을 물었다. 예정신고와 환급신청은 등록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등록정정 후의 소관세무서장은 세적이전한 세무서장을 뜻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