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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의 예정세액과 예상공급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정기간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징수하고 예상액은 12월로 환산한다.
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분 세액과 연간공급대가예상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예정기간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징수하고 예상액은 12월로 환산한다.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이며 일부 업종은 1,000분의 35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정부는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마다 과세특례자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과세특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과 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代理ㆍ仲介ㆍ周旋ㆍ委託賣買와 都給의 경우에는 1,000分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8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기간에는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하며,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의 2%(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ㆍ도급은 3.5%)에 상당액을 말하며 과세특례적용신고 시 연간공급대가예상액이란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류일까지 공급대가예상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함
본문(원문)
1.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정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정신고기간에는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세액이라 함은 동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1,0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함에 있어 연간공급대가예상액이라 함은 사업개시일 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예상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액과 과세특례적용신고 시 연간공급대가예상액의 계산방법.
회답
1. 예정신고기간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한다.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이며,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와 도급은 1,000분의 35이다.
2. 연간공급대가예상액은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예상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항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3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8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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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26 (<time datetime="1989-09-12">1989.09.12</time> 회신), "과세특례자의 예정세액과 예상공급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52)
- 원 제목
- 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액 계산방법 및 연공급대가예상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