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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지연 시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인은 공급가액의 100분의 1, 법인은 100분의 2를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사업개시 후 사업자등록을 제때 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개인은 공급가액의 100분의 1, 법인은 100분의 2를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대상은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100(법인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의 적용 방법.
회답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개인은 100분의 1, 법인은 100분의 2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예정신고기간이 지났다면 해당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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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67 (<time datetime="1987-08-26">1987.08.26</time> 회신), "사업자등록 지연 시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97)
- 원 제목
- 미등록가산세 적용대상조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