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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서장이 미납 세액을 징수해도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예정신고기간에 미납한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미납 세액을 징수해도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대리납부 의무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4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 제34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했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확정신고기간 중 소관세무서장이 미납 세액을 징수하였다.
질의요지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할 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하지 아니하여 당해 확정신고기간중 소관세무서장이 대리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할 자가 동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여 당해 확정신고기간중 소관세무서장이 동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아 확정신고기간 중 세무서장이 미납 세액을 징수한 경우 대리납부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소관세무서장이 동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미납 세액을 징수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2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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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84 (<time datetime="1990-07-28">1990.07.28</time> 회신), "미납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74)
- 원 제목
- 예정신고기간 대리납부 안한 자의 대리납부세액 징수 시 대리납부세액의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