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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기준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면적비율로 나눈 뒤 공통사업분은 예정공급가액비율로 다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과세·면세 겸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쓸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그 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먼저 구분한다. 공통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나누어 공제 여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과·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총예정공급가액 중 면세사업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임대업 예정공급가액은 공급가액, 사업실적, 시황, 사업계획서 등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방송용역 과세 전환 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오던 중, 면세되는 용역인 방송용역이 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전액 과세사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용역의 과세 전환으로 면세사업이 소멸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2001년 2기 확정신고분은 전액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02년 1월 1일부터 방송용역이 과세로 전환되어 면세사업이 소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공통매입세액과 예정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사세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면세사업 예정공급가액 비율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분명분은 안분계산한다. 예정공급가액 비율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공통매입세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언제인가요?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 기준으로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실제 사용으로 공급가액 비율 또는 사용면적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뜻한다. 그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으로 이미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동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계산 순서를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동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공통매입세액의 예정공급가액은 무엇인가?
예정공급가액이라함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이 확정될 과세기간에 당해 과세・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공급가액을 말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예정공급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예정공급가액은 공급가액이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면세사업에서 예상되는 공급가액이다. 과거 실적과 현재 시황 등을 근거로 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한다.

9 공급가액이 없을 때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의 순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에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만 없을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순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급가액으로 안분하기 어려우면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에 의한 안분이 곤란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의 순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순서를 물었다.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순으로 안분한 뒤 확정 시 정산한다.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건물 취득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 비율의 순서로 안분한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가산하거나 공제하여 매입세액을 정산한다.

12 공통매입세액 안분에서 예정과 확정은 무엇을 뜻하나?
예정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 또는 사용 면적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 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거나 과세, 면세사업으로 사용이 예상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과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예정은 실제 확정될 과세기간에 발생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을 뜻한다.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실제 공통사용으로 면세공급가액 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이다.

13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의 순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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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만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정산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 비율의 순서로 안분한 뒤 정산한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예정공급가액과 확정 과세기간은 무엇인가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와 정산할 때 적용되는 예정공급가액(사용면적)의 의미와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는 회신과 같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에서 ‘예정’과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예정’은 실제 확정될 과세기간에 발생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급가액 또는 면적이다.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실제 사용으로 면세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이다.

15 여러 과세기간에 취득한 공통자산 매입세액은?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ㆍ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당해자산의 취득 완료한 때에 이를 정산하는 것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취득하는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자산 취득 완료 시 정산한다. 회답은 재무부 회신문 부가22601-26을 참고하도록 했다.

16 여러 과세기간의 공통자산은 어떻게 안분하나?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ㆍ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당해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을 완료한 때에 이를 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건설·취득하는 과·면세 공통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묻는다. 각 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자산 취득을 완료할 때 정산한다. 과세·면세사업에 공동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여러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ㆍ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당해자산의 취득 완료한 때에 이를 정산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취득하는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자산 취득 완료 때 정산한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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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