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의 예정공급가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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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통매입세액의 예정공급가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정공급가액은 공급가액이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면세사업에서 예상되는 공급가액이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예정공급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예정공급가액은 공급가액이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면세사업에서 예상되는 공급가액이다. 과거 실적과 현재 시황 등을 근거로 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완공한 뒤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이 확정될 과세기간의 예상 공급가액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예정공급가액이라함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이 확정될 과세기간에 당해 과세・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공급가액을 말함

본문(원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예정공급가액”이라함은 건물을 완공 후 사업을 개시하여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이 확정될 과세기간에 당해 과세․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공급가액(과거 사업실적, 현재의 시황 등을 근거로 한 사업계획서등에 따른 합리적인 추정금액)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적용하는 “예정공급가액”의 의미.

회답

“예정공급가액”은 건물 완공 후 사업을 개시하여 공통매입세액 관련 공급가액이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면세사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급가액을 말한다.

과거 사업실적과 현재 시황 등을 근거로 한 사업계획서 등에 따른 합리적인 추정금액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69 (<time datetime="1994-06-10">1994.06.10</time> 회신), "공통매입세액의 예정공급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15)
원 제목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적용되는 “예정공급가액”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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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