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러 과세기간에 취득한 공통자산 매입세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과세기간에 취득한 공통자산 매입세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2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자산 취득 완료 시 정산한다.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취득하는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자산 취득 완료 시 정산한다. 회답은 재무부 회신문 부가22601-26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건설·취득한다. 각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취득 완료 시 정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ㆍ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당해자산의 취득 완료한 때에 이를 정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26, 1992.02.27

정제 정리

질의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취득하는 경우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회답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한다.

※ 재무부 부가22601-26, 1992.02.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181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5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172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5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67 (<time datetime="1992-04-28">1992.04.28</time> 회신), "여러 과세기간에 취득한 공통자산 매입세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55)
원 제목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취득하는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