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장매출과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경정되는가? 과세되는 용역을 실제 제공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와 실제 공급자의 신고누락 처리를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관할세무서장은 실제 공급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있다. 실질과세원칙과 부가가치세 경정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건설업체 명의자와 실제 시공자가 다르면 누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서에 기재된 건설업체는 명의자일 뿐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
부가가치세 - 1999.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상 건설업체와 실제 건설용역 제공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과세주체를 묻는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계약서상 건설업체가 명의자일 뿐이고 실제 용역 제공자가 따로 있는 경우여야 한다.
3
특정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을 받고 특정 규정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무발행에도 실질과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용역 없이 계산서를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카드가맹점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자와 거래의 실제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을 물었다.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판매용역 계약내용, 명의대여 여부와 거래정황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5
수출거래의 실질귀속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거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수출거래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직접 수출인지 수출절차 대행인지는 신고서, 계약서, 대금 영수방법 등 거래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6
위장직영 차량의 개별면허 전환 때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허전환과는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면허전환 자체가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차량의 등록·신고 및 양도 형태별로 과세한다. 개인 차량매입 때 이미 과세된 경우 전환 시 과세하지 않고, 사실상 개인에게 양도하면 그때 법인에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위장직영 용달차의 면허전환은 어떻게 과세하나?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면허전환과는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차주는 개인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법인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법인에게
부가가치세 - 1988.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직영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 요지는 면허전환과 무관하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인에게 과세한다는 것이다. 본문은 구체적인 회답 대신 참고예규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8
위장직영 화물차의 면허 전환 때 언제 과세되는가?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면허전환과는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차주는 개인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법인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직영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을 묻는다. 개인 등록 차량은 면허 전환 시 과세하지 않고 위장직영 차량은 개인에게 양도할 때 법인에게 과세한다. 면허 전환과 차량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차량을 양도하는 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상속인 공동임대와 토지 무상임대는 과세되나? 건물임대사업을 귀하가 단독으로 하고 당해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상속인으로부터 임차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임대한 상속인은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토지를 임대할 때 등록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각자 지분에 따라 임대하면 공동사업으로 정정할 수 있고, 토지 임대 상속인은 등록과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형식상 동업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며 특수관계자 간 무상임대는 용역의 시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가족이 지분대로 임대하면 공동사업 등록이 가능한가? 귀하가 귀하의 처 및 직계비속 3인과 함께 사실상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건물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건물 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각자 지분에 따라 공동 임대사업을 하면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소득과 책임이 한 사람에게 귀속되면 실질과세하고 토지만 임대하는 가족도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