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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명의자와 실제 시공자가 다르면 누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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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계약서상 건설업체와 실제 건설용역 제공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과세주체를 묻는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계약서상 건설업체가 명의자일 뿐이고 실제 용역 제공자가 따로 있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계약서에는 건설업체가 기재되어 있다. 계약서상 업체는 명의자일 뿐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서에 기재된 건설업체는 명의자일 뿐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의 관련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서에 기재된 건설업체는 명의자일뿐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의 관련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서에 기재된 건설업체와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주체.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서에 기재된 건설업체는 명의자일뿐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의 관련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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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953 (<time datetime="1999-12-17">1999.12.17</time> 회신), "건설업체 명의자와 실제 시공자가 다르면 누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0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021)
- 원 제목
- 명의자와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부가세 과세주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