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장직영 용달차의 면허전환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장직영 용달차의 면허전환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요지는 면허전환과 무관하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인에게 과세한다는 것이다.

위장직영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 요지는 면허전환과 무관하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인에게 과세한다는 것이다. 본문은 구체적인 회답 대신 참고예규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사실상 차주는 개인이나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상황이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면허전환과는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차주는 개인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법인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아래 참고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부가22601-418, 1988.3.11.)

정제 정리

질의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과세하는지.

회답

아래 참고예규를 참조합니다.

· 부가22601-418, 1988.3.1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418 비타민과 분유를 넣은 강화우유는 면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42 (<time datetime="1988-09-15">1988.09.15</time> 회신), "위장직영 용달차의 면허전환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71)
원 제목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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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