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카드가맹점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4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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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카드가맹점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자와 거래의 실제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을 물었다.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판매용역 계약내용, 명의대여 여부와 거래정황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 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이다.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자에게 거래가 실제로 귀속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자에게 사실상 귀속되는지 여부는 판매용역 계약내용, 명의대여 여부, 거래정황, 등의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자와 과세 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적용대상.

회답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합니다.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자에게 사실상 귀속되는지는 판매용역 계약내용, 명의대여 여부, 거래정황 등의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54 (<time datetime="1999-11-05">1999.11.05</time> 회신), "카드가맹점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41)
원 제목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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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