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위장직영 차량의 개별면허 전환 때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면허전환 자체가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차량의 등록·신고 및 양도 형태별로 과세한다.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면허전환 자체가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차량의 등록·신고 및 양도 형태별로 과세한다. 개인 차량매입 때 이미 과세된 경우 전환 시 과세하지 않고, 사실상 개인에게 양도하면 그때 법인에게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법인 면허에서 개인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상황이다. 개인사업자 등록과 차량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또는 법인 명의 신고 여부에 따라 거래 형태가 나뉜다.
질의요지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허전환과는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418, 1988.03.11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허전환과는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다 음-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차주명의로 차량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해 오던 사업자가 면허만 법인에서 개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 개인사업자의 차량매입시 기 과세되었으므로 면허전환시에는 과세하지 아니함.
2. 사실상 차주는 개인이면서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법인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위장직영차량) : 사실상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법인에게 과세함.
3. 면허의 전환과 함께 차량의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 차량을 양도하는
정제 정리
질의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회답
면허전환과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1.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차주 명의로 차량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납부하던 사업자의 면허만 법인에서 개인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차량매입 시 이미 과세되었으므로 면허전환 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사실상 차주는 개인이지만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위장직영차량은 사실상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법인에게 과세합니다.
3. 면허의 전환과 함께 차량의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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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 (1998.01.08 회신), "위장직영 차량의 개별면허 전환 때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4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493)
- 원 제목
-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