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속인 공동임대와 토지 무상임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24회신일 1987.06.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인 공동임대와 토지 무상임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6.05

각자 지분에 따라 임대하면 공동사업으로 정정할 수 있고, 토지 임대 상속인은 등록과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상속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토지를 임대할 때 등록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각자 지분에 따라 임대하면 공동사업으로 정정할 수 있고, 토지 임대 상속인은 등록과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형식상 동업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며 특수관계자 간 무상임대는 용역의 시가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거나 형식상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질의자가 건물임대사업을 단독으로 하면서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상속인에게 임차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건물임대사업을 귀하가 단독으로 하고 당해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상속인으로부터 임차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임대한 상속인은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특수관계자간의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당해 토지임대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귀하를 포함한 상속인 각자가 사실상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책임이 귀하에게 귀속되고 형식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하 소유의 건물임대사업을 귀하가 단독으로 하고 당해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상속인으로부터 임차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임대한 상속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하는 것이며, 또한, 특수관계자 간에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당해 토지임대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각자가 지분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거나, 건물 소유자가 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및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인 각자가 사실상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책임이 질의자에게 귀속되고 형식상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법을 적용합니다.

2. 질의자 소유 건물의 임대사업을 단독으로 하고 그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상속인으로부터 임차하는 경우, 토지를 임대한 상속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토지임대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24 (1987.06.05 회신), "상속인 공동임대와 토지 무상임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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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