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장직영 화물차의 면허 전환 때 언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18회신일 1988.03.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위장직영 화물차의 면허 전환 때 언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11

개인 등록 차량은 면허 전환 시 과세하지 않고 위장직영 차량은 개인에게 양도할 때 법인에게 과세한다.

위장직영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을 묻는다. 개인 등록 차량은 면허 전환 시 과세하지 않고 위장직영 차량은 개인에게 양도할 때 법인에게 과세한다. 면허 전환과 차량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차량을 양도하는 때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차주는 개인이지만 개인 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법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유형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면허전환과는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차주는 개인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법인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허전환과는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다 음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차주명의로 차량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오던 사업자가 면허만 법인에서 개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 개인사업자의 차량매입시 기 과세되었으므로 면허전환시에는 과세하지 아니함.

2. 사실상 차주는 개인이면서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아니하고 법인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위장직영차량) : 사실상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하여 법인에게 과세함.

3. 면허의 전환과 함께 차량의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 차량을 양도하는 때에 과세함.

정제 정리

질의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회답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허전환과는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차주명의로 차량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오던 사업자가 면허만 법인에서 개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차량매입시 기 과세되었으므로 면허전환시에는 과세하지 아니함.

2. 사실상 차주는 개인이면서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아니하고 법인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위장직영차량): 사실상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하여 법인에게 과세함.

3. 면허의 전환과 함께 차량의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차량을 양도하는 때에 과세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18 (1988.03.11 회신), "위장직영 화물차의 면허 전환 때 언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29)
원 제목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