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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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기준은?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매각시 3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하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을 포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매각할 때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기준을 물었다. 매각대금의 사용실적이 1년 30%, 2년 60%, 3년 90%에 미달하면 가산세나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6월 이상 운용할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운용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 수익용 출연재산 매각대금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수익용으로 보유 중이던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용으로 보유한 비상장주식 등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에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면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출연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과 운용소득 또는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어떻게 써야 인정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범위와 사후관리 기준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본다. 1년 30%, 2년 60%, 3년 90%의 사용기준과 6월 이상의 운용기간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4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얼마나 사용해야 하나?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을 물었다. 1년 내 30%, 2년 내 60% 미달 시 가산세가, 3년 내 90% 미달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운용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범위는?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 시 사후관리 대상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의 범위를 묻는다. 수익사업용 재산 등도 출연재산에 포함되고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등을 취득하면 공익사용으로 본다. 다만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비과세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재출연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긴 운용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출연재산을 수익사업 운영비로 쓰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수익사업 운영경비 등에 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려고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사업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 출연재산 사용계획 보고서는 언제 제출하나?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운용함으로써 운용소득이 발생한 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이 발생한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와 완료보고서를 언제 제출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은 매년 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9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수익사업용 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이나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재산을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의 출연액은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다른 공익법인 출연액도 공익목적 사용실적인가?
공익법인 등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금액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이 80% 미달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80%에 미달하면 미달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도 사용실적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8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12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쓰면 출연목적 사용인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쓰는 경우 출연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출연목적 사용이다. 운용소득으로 다시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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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