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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의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로 신축한 건물을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이용이 제한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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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 2012.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미만인 부동산 양도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객관적으로 다른 사용·수익 가능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공급시기이다. 구체적인 공급시기는 당사자 특약과 잔금 미지급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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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신 받은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대가로 양도받은 상가의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등기 전에 실제 명도해 사용·수익하게 했다면 그 가능일이다. 이용을 잔금 지급 전까지 제한했다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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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오피스텔을 쓰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 사전사용승낙을 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를 개시하는 등 점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동 오피스텔 분양에 대한 공급시기는 신청인이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로
부가가치세 - 2010.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 전에 오피스텔을 사용·수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신청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실제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날이다. 사전사용승낙을 받고 임대를 개시하는 등 배타적 이용·처분이 가능한 점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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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필요 없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 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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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7.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부동산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특약으로 잔금 지급 전 사용·수익을 제한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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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된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이용을 제한한 경우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다. 매매잔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잔금지급 전까지 이용을 제한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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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으로,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일이 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인지에 따른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하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고, 해당하지 않으면 재화를 이용할 수 있는 때이다.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일 전에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면 그 사용·수익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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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먼저 사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 전 사용하게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먼저 사용·수익하게 했다면 그 사용·수익일이다. 구체적 회답은 서면3팀-1926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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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건물을 매각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없는 임대용 건물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공급시기이다. 특약으로 등기와 잔금 지급 전에 명도하여 사용·수익하게 하면 실제 사용·수익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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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먼저 사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이나 등기 전에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매수인이 부동산 전부나 일부를 먼저 사용·수익하면 그 사용·수익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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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잔금지급이전까지 특약에 의해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지급 전까지 사용·수익이 제한된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특약으로 이용이 제한되면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원칙적으로 이동이 필요 없는 부동산은 건물이 이용 가능해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공급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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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건물의 부가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들이 소유 건물을 교환할 때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 전에 등기했다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이용 가능한 때로 본다. 실제 명도일이 다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실제 명도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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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매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매매에서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는 부동산은 해당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지만 이용이 제한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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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전 건축주 변경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던 중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상가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건설 중인 상가의 건축주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상가의 건축주
부가가치세 - 2001.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의 중도금 지급 전에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상가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때이다. 이동이 필요 없는 부동산은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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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사용한 부동산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 ・ 수익일을 거래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수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경우 거래시기를 묻는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일을 거래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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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나,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 없는 부동산 공급에서 건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건물의 공급시기다. 특약으로 잔금 지급 전까지 이용을 제한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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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등기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 시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지만 명백히 입증하면 실제 명도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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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등기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잔금청산일 전에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과세사업용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실제 명도일이 다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실제 명도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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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잔금지급일 이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임
부가가치세 - 1988.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