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조합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공급시기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조합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공급시기는?2. 최신 회답2013.04.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3.04.22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이용이 제한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다.
조합 명의로 신축한 건물을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이용이 제한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3.04.22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31
조합 명의로 신축한 건물을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이용이 제한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02.19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84
사업협동조합이 신축한 건물을 출자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의 재화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중간지급조건부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조합원이 출자하고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3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