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잔금 전에 오피스텔을 쓰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44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 전에 오피스텔을 쓰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시기는 신청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실제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날이다.

잔금청산일 전에 오피스텔을 사용·수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신청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실제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날이다. 사전사용승낙을 받고 임대를 개시하는 등 배타적 이용·처분이 가능한 점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분양업자로부터 오피스텔 사전사용승낙을 받았다. 신청인은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를 개시하는 등 배타적인 이용과 처분이 가능하도록 점유권을 이전받았다.

질의요지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 사전사용승낙을 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를 개시하는 등 점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동 오피스텔 분양에 대한 공급시기는 신청인이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분양업자로부터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사전사용승낙을 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를 개시하는 등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점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동 오피스텔 분양에 대한 공급시기는 신청인이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의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사용·수익한 경우 공급시기.

회답

신청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분양업자로부터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사전사용승낙을 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를 개시하는 등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점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동 오피스텔 분양에 대한 공급시기는 신청인이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441 (<time datetime="2010-01-13">2010.01.13</time> 회신), "잔금 전에 오피스텔을 쓰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47)
원 제목
잔금청산일 이전에 사용・수익한 경우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