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대여금 대신 받은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등기 전에 실제 명도해 사용·수익하게 했다면 그 가능일이다.
대여금 대가로 양도받은 상가의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등기 전에 실제 명도해 사용·수익하게 했다면 그 가능일이다. 이용을 잔금 지급 전까지 제한했다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임대용 건물을 매매하는 거래이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전 명도 여부 및 부동산 사용·수익 제한 여부가 공급시기 판단에 관련된다.
질의요지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잔급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실제 명도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 서면3팀-3252, 2006.12.26 및 재소비46015-259, 2000.8.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3252, 2006.12.26
귀 질의의 경우 거래사실 및 계약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용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잔급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실제 명도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재소비46015-259, 2000.8.19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대여금의 대가로 양도받은 상가의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회답
○ 서면3팀-3252, 2006.12.26
거래사실 및 계약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용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잔급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실제 명도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재소비46015-259, 2000.8.19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함. 다만 매매잔금 미지급금 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잔금지급 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259 부동산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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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10 (2011.10.06 회신), "대여금 대신 받은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78)
- 원 제목
- 대여금 대가로 양도받은 상가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