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동산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객관적으로 다른 사용·수익 가능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공급시기이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미만인 부동산 양도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객관적으로 다른 사용·수익 가능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공급시기이다. 구체적인 공급시기는 당사자 특약과 잔금 미지급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부동산 양도이다. 소유권이전등기 전후의 실제 사용·수익 가능 여부가 공급시기 판단과 관련된다.

질의요지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임.

본문(원문)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의 부동산양도에 따른 공급시기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 집행기준 9-2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9-21-1【부동산양도에 따른 공급시기】

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해당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지만,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부동산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9-21-1」을 참조하며, 해당 질의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해당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2.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한다.

3.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등기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등기일 이후에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25 (<time datetime="2012-03-06">2012.03.06</time> 회신), "부동산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62)
원 제목
부동산양도에 따른 공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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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