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부동산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특약으로 잔금 지급 전 사용·수익을 제한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잔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당사자 간 특약을 두어 잔금 지급 전까지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경우가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공급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소비46015-259, 2000.08.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 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여기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합니다.

다만 매매잔금 미지급금 등의 사유로 당사자 간 특약에 따라 잔금 지급 전까지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25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7 (<time datetime="2007-08-16">2007.08.16</time> 회신),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48)
원 제목
부동산 공급시기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