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잔금 전에 사용한 부동산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2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 전에 사용한 부동산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일을 거래시기로 본다.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수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경우 거래시기를 묻는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일을 거래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매수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였다.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사용·수익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 ・ 수익일을 거래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ㆍ수익일을 거래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매수인이 사용·수익한 경우 거래시기.

회답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해당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일을 거래시기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252 (<time datetime="2001-07-21">2001.07.21</time> 회신), "잔금 전에 사용한 부동산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68)
원 제목
부동산 양도시 거래시기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