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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공급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이용이 제한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다.
조합 명의로 신축한 건물을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이용이 제한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다. 매매잔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특약을 두어 잔금 지급 전까지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의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ㆍ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259, 2000.08.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259, 2000.08.19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ㆍ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조합 명의로 신축한 건물을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의 공급시기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ㆍ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259 부동산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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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84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499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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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31 (<time datetime="2013-04-22">2013.04.22</time> 회신), "조합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703)
- 원 제목
-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