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교환 건물의 부가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잔금 전에 등기했다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이용 가능한 때로 본다.
사업자들이 소유 건물을 교환할 때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 전에 등기했다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이용 가능한 때로 본다. 실제 명도일이 다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실제 명도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서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를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실제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39, 1997.04.17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부가46015-839, 1997.04.17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로 하되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명도일” 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과세 및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자가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건물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각각 소유한 건물을 교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건물의 공급시기.
회답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지만, 실제 명도일이 다르고 이를 주장하는 자가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면 실제 명도일로 볼 수 있습니다.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건물 부분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에 따라 산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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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36 (2003.06.11 회신), "교환 건물의 부가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45)
- 원 제목
- 사업자가 각각 소유한 건물을 교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건물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