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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전 건축주 변경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상가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때이다.
상가의 중도금 지급 전에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상가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때이다. 이동이 필요 없는 부동산은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던 중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건설 중인 상가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던 중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상가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건설 중인 상가의 건축주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상가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때인 것임.
본문(원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던 중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상가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건설중인 상가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때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상가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전에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
회답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던 중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상가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건설중인 상가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때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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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30 (<time datetime="2001-08-16">2001.08.16</time> 회신), "중도금 전 건축주 변경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3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329)
- 원 제목
- 중간지급조건부의 중도금 지급 전에 건축주 명의로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