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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잔금지급일 이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공급시기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 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회답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공급시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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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57 (<time datetime="1988-03-02">1988.03.02</time> 회신), "잔금 전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22)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