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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계속 낸 재형저축도 세액공제되나?근로자재형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ㆍ전직등으로 고용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전 사업주가 그 내용을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재형저축기관에 통지하고 가입자가
조세특례-1991.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전직 후 계속 납입한 근로자재형저축의 세액공제와 연말정산상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 사업주의 통지 후 계속 납입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그 공제액은 기금에 납입해야 한다. 납입한 재형저축금액은 연말정산 시 필요 경비적 공제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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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설비 일괄수출도 해외사업 공제되나?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외의 산업설비수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을 하는 법인이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는 것임
조세특례대외무역법1991.0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산업설비수입자와 직접 계약해 수출할 때 해외사업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괄수주방식으로 수출하는 법인은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대외무역법상 승인과 해외 수입자와의 직접 계약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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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어떤 가산액을 징수하나?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여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 가산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미납부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1988.07.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가산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상당 가산액은 징수하지 않지만 미납부가산세는 법인세로 징수한다. 미납부가산세는 공제 사업연도의 자진납부기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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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절차로 기탁하지 않은 정치자금도 공제되나?내국인이 정치자금을 법정 규정에 따라 기탁하지 아니한 경우는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소득공제는 “소득세과세 표준 확정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란에 기재하는
조세특례-1988.06.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규정에 따라 기탁하지 않은 정치자금에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기탁하지 않은 정치자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적용 대상 소득공제는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란에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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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 감면세액의 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나?피합병법인이 최종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계산시에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합병법인의 합병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1988.03.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적용받은 공제·감면 등에 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기를 묻는다. 합병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합병일 이후 최초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 시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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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사업의 사업개시연도는 언제인가?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사업개시 과세연도는 등록한 용역업자가 등록된 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연도를 말하나, 실제사업개시보다 등록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일이 속하는 연도를 사업 개시연도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1988.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에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연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등록된 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연도를 사업개시연도로 본다. 실제 사업개시가 등록 이후라면 등록일이 속하는 연도를 사업개시연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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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임의적립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있나?당해사업연도 이전에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중 임의 적립금으로 보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87.08.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사업연도에 적립한 임의 적립금을 해당 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임의 적립금은 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으로 적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금은 그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처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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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의 계속 적립은 무슨 뜻인가?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의 뜻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시 공제받을 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당해적립금으로 계속하여 적립하고 있어야 하며, 새로운 세액공제・소득공제를 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이미 적립하
조세특례-1986.1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속하여 적립해야 한다는 문구의 의미를 물었다. 공제에 대응해 적립한 금액을 허용된 경우 외에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공제액이 없다면 기존 법인세 상당액을 매년 추가로 적립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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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소득공제의 기산 사업연도는 언제인가?축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는 당해 축산업에서 최초로 각 사업년도소득이 발생된 사업년도임
조세특례-1986.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에서 소득공제를 계산할 때 최초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최초로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이다. 판단 기준은 해당 축산업에서 실제로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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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사업의 사업 개시연도는 언제인가?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년도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등록된 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년도를 말하는 것이나 실제사업의 개시보다 등록이 후에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일이 속하는 년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86.07.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에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연도를 말한다. 실제 사업 개시 후에 등록했다면 등록일이 속하는 연도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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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이 결손이면 외부조정 신고가 되나?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이 동 해외사업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85.03.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사업 소득금액이 결손인 법인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해외사업 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해외사업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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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사업 소득공제에 면허가 필요한가?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조세특례-1982.06.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건설사업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1993년 8월 5일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으로 면허기준은 등록기준으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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