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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사업의 사업 개시연도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0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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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술용역사업의 사업 개시연도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연도를 말한다.

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에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연도를 말한다. 실제 사업 개시 후에 등록했다면 등록일이 속하는 연도를 의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른 사업 등록일과 실제 사업 개시일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경우다.

질의요지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년도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등록된 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년도를 말하는 것이나 실제사업의 개시보다 등록이 후에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일이 속하는 년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제1항에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년도라함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등록된 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년도를 말하는 것이나 실제사업의 개시보다 등록이 후에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일이 속하는 년도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연도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제1항에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연도란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연도를 말합니다.

실제 사업의 개시보다 등록이 나중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등록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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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00 (<time datetime="1986-07-02">1986.07.02</time> 회신), "기술용역사업의 사업 개시연도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36)
원 제목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사업의 개시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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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