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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설비 일괄수출도 해외사업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괄수주방식으로 수출하는 법인은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해외 산업설비수입자와 직접 계약해 수출할 때 해외사업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괄수주방식으로 수출하는 법인은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대외무역법상 승인과 해외 수입자와의 직접 계약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외 산업설비수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일괄수주방식으로 수출한다.
질의요지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외의 산업설비수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을 하는 법인이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외의 산업설비수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을 하는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의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산업설비수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일괄수주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해외사업 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라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외 산업설비수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일괄수주방식으로 수출하는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의 해외사업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외무역법 제25조 (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중고이륜자동차 수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2000.10.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36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9 (1991.01.22 회신), "산업설비 일괄수출도 해외사업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27)
- 원 제목
- 해외산업설비수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하는 경우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