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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임의적립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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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임의 적립금은 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으로 적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전 사업연도에 적립한 임의 적립금을 해당 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임의 적립금은 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으로 적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금은 그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처분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사업연도 이전에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중 임의 적립금으로 보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금이라함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잉여금처분을 말하므로 당해사업연도 이전에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중 임의 적립금으로 보는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중 임의 적립금으로 보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의 당해 사업연도 이익처분금은 당해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잉여금처분을 말한다. 따라서 이전에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중 임의 적립금으로 보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으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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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12 (<time datetime="1987-08-18">1987.08.18</time> 회신), "종전 임의적립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47)
- 원 제목
- 임의 적립금을 이익금처분으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