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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사업 소득공제에 면허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4.21-180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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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건설사업 소득공제에 면허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해외건설사업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1993년 8월 5일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으로 면허기준은 등록기준으로 변경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주〉 1993년 8월 5일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으로 면허기준에서 등록기준으로 변경됨.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해외건설사업 소득공제의 적용요건.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에 따른 해외건설사업 소득공제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주〉 1993년 8월 5일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으로 면허기준에서 등록기준으로 변경되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21-1806 (<time datetime="1982-06-03">1982.06.03</time> 회신), "해외건설사업 소득공제에 면허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47)
원 제목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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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