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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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성실공익법인 확인과 전용계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지 않더라도 요건충족 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전용계좌를 지연신고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신고기간 이내의 수입금액과 거래금액도 포함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확인 여부와 전용계좌 지연신고 가산세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가산세 계산에는 신고기간 이내 금액도 포함한다. 성실공익법인의 요건과 전용계좌 개설·신고기한 및 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 10% 초과주식 미매각 시 증여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성실공익법인등이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고, 3년 내 그 초과 출연분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10% 초과주식을 3년 내 매각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기준일을 물었다.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3년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성실공익법인 재확인 때 몇 년간 서류를 내야 하나?
성실공익법인등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상증칙 §4①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등이 5년마다 요건 충족 여부를 재확인받을 때의 서류 범위를 물었다. 재확인을 위해 5년간의 같은법 시행규칙 제1항 각 호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4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은 무엇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성실공익법인이란 외부감사,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등의 공시, 장부의 작성・비치 및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시 적용되는 성실공익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성실공익법인은 법정 의무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외부감사, 전용계좌 사용, 결산서류 공시, 장부 작성·비치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 10% 초과 출연주식도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성실공익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3년 이내에 출연자 등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10%를 초과해 출연받은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범위를 물었다. 초과분을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비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경우에 불산입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성실공익법인등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성실공익법인의 외부감사와 운용소득은 언제 판단하나?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외부감사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외부감사의 이행기한과 운용소득 사용요건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외부감사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이행하고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에 판단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모든 요건의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어떻게 판단하나?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5가지요건(운용소득 80%사용, 이사현원의 1/5이하 이사취임, 전용계좌, 외부감사, 결산서류 공시)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행령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두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붙나?
내국법인의 주식을 일반공익법인에 5%출연 후 성실공익법인에는 5%를 추가로 출연할 수 있으며, 두 개의 일반공익법인에 동시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각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일반공익법인 출연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면 총수의 5%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두 공익법인에 각각 3%씩 동시에 출연하면 각 2.5% 초과 부분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요?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주식 등 취득일 현재 5가지요건(운용소득90%사용, 이사현원의 1/5이하 이사취임, 전용계좌, 외부감사, 결산서류 공시)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모든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판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주식 5% 초과 출연분도 상속세가 과세되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초과분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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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한도보다 많이 출연받을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한도 초과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만 법정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주무부장관의 필요 인정과 출연자·내국법인 및 기업집단 관련 특수관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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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