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선적일로 보는지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하는 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신고 때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을 제출해야 한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를 내는 경우 수출실적입금명세서도 함께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국외 위탁가공 원자재의 영세율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원자재의 영세율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해 가공한 뒤 현지에서 재수출하는 경우다.
54
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와 영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32, 1993.03.04가 제시되었다.
55
위탁가공용 원자재는 선적일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원자재의 영세율 적용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 1과 3은 첨부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2는 계약서 사본을 붙여 재질의해야 한다. 원문에는 첨부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56
국외 위탁가공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수출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자재를 무환 수출해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재수출하면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회답 본문에는 재무부의 기존 해석사례만 첨부되어 있다.
57
국외 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거래의 과세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고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다.
58
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원자재 등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위탁가공 원자재는 선적일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중계무역 재화는 수출재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외위탁판매 재화도 선적 때가 공급시기이며 과세표준은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다.
근거 법령·조문
59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환율차손익 귀속은 언제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의 공급 시기는 재화의 선적일이며, 수익계상시점의 환율과 결재시점의 환율차이로 인하여 생긴 차손익은 결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선적일과 물품대금 NEGO일이 다를 때 공급시기와 환율차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환율차손익은 결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환율차손익은 수익계상시점과 결재시점의 환율 차이로 발생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수출재화 선적일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인 수출재화의 선적일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을 말함
부가가치세 - 1989.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인 선적일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선적 기준은 원문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61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 수출재화에 대한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2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선적일이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 198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거래에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재화의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다. 판단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63
내국신용장 재화는 언제 공급한 것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도하는 때이므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품을 공급하는 자가 수출품을 수출업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수출업자가 면허를 받고, 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제시된 경우에는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다. 수출업자가 인도 전에 면허를 받고 공급자가 자기 책임으로 선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소포우편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소포우편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소포수령증 발급일이며, 인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임
부가가치세 - 198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포우편이나 인편으로 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소포우편 수출은 소포수령증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인편 수출은 해당 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 공급시기이다.
65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신고서류는 무엇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의무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고 자기 계산과 책임의 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신고 때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을 제출해야 하며 불명확한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수출재화와 원양어업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다. 다만 원양어업은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68
대행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책임 하에 수출품을 선적시키는 경우에는 선적일이 공급시기가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수출과 내국신용장 거래에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대행수출은 선적일이며 내국신용장 공급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인도시기이다. 공급자의 책임 아래 수출품을 선적시키는 내국신용장 거래는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수출재화의 선적일은 어느 날을 뜻하는가?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라 함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구체적으로 어느 날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선적일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수출재화 선적일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선적조건부 신용장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품생산업자의 책임 하에 선적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임
부가가치세 - 1983.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적조건부로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품 생산업자의 책임으로 선적하기로 했다면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수출면허 후에도 재화가 생산업자의 보세장치장에 보관된 상태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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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공급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는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수출면허를 받은 수출재화는 이와 달리 선적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