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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조건부 신용장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출품 생산업자의 책임으로 선적하기로 했다면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선적조건부로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품 생산업자의 책임으로 선적하기로 했다면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수출면허 후에도 재화가 생산업자의 보세장치장에 보관된 상태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용완제품을 내국신용장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공급한다. 수출면허를 받았으나 재화는 수출품 생산업자의 보세장치장에 있고, 인도조건상 생산업자가 선적을 책임진다.
질의요지
수출품생산업자의 책임 하에 선적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임
본문(원문)
수출용완제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의 보세장치장에 수출재화가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출업자가 수출면허를 받았으나 내국신용장상의 인도조건이 수출품생산업자의 책임하에 선적하기로 되어 있는 때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품 생산업자의 책임으로 선적하기로 한 내국신용장 거래의 재화 공급시기.
회답
수출재화가 수출품 생산업자의 보세장치장에 보관된 상태에서 수출업자가 수출면허를 받았더라도, 내국신용장상 인도조건이 생산업자의 책임 아래 선적하는 것이라면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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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574 (<time datetime="1983-03-30">1983.03.30</time> 회신), "선적조건부 신용장 재화의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29)
- 원 제목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선적조건부로 공급하는 재화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