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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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지자체에 사실사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그 후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으로 상속받아 소유하는 주택은 지분권자
기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후 상속등기가 이행된 주택의 과세연도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미등기이고 사실상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된 공동상속 주택은 각 지분권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2 상속등기 전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
미등기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 경우 그 신고된 지분권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있음. 다만, 사실상 신고가 불일치하거나 무신고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지분 신고 시 신고된 지분권자, 미신고 시 주된 상속자에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다. 직권조사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사실상 소유자가 등재되면 그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이 경우 주된 상속자가 해당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와 사실상 소유자 신고가 없는 공동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주된 상속자가 해당 주택의 납세의무자이며 다른 공동상속자는 상속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원이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자동차 명의이전 증서는 모두 인지세 대상인가?
상속, 촉탁, 증여, 법원판결문으로 인한 강제이전 등으로 자동차명의 이전시 제출하는 증서가 모두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촉탁·증여·판결에 따른 자동차 명의이전 증서가 모두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동산 증여등기의 소유권이전 증서는 과세되나 상속등기 이전서류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촉탁이전이나 법원판결에 따른 증서는 국가기관이 단독 작성하여 과세문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 미등기 상속주택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과세기준일 이전 상속 개시되고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2호(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차적으로 적용)에 의함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후 등기한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미등기이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다면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종부세 의무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미등기 상속재산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7 상속지분 변경 시 토지초과이득세는 누가 내나?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간 지분을 변경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상속등기를 마친 뒤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 편의상 증여등기한 상속임야도 과세되는가?
선대로부터 상속받아 『상속등기』대신 등기 편의상 증여등기를 하여 취득하였으나 사실상 상속임야인 경우에는 그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되나, 사실상 증여받은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임야를 등기 편의상 증여등기한 경우 과세 제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상속임야이면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되지만 사실상 증여받은 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989.12.31 이전 상속은 1989.12.31에 상속한 것으로 보아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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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