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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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5년 평균 운용소득에 어느 사용비율을 적용하는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계산할 경우 개정 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개정 전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계산할 때 사업연도별 의무사용비율을 물었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연도까지는 70%,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80%를 적용한다. 법령 개정 전후의 각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의무사용비율을 구분해 계산한다.

2 운용소득과 출연재산 사용기준을 합산해 충족해야 하는가?
운용소득과 출연재산가액 사용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경우 각각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과 출연재산가액의 사용기준금액을 합산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두 사용기준은 각각 별도로 충족하면 된다. 각 기준금액을 합산한 가액 이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사용기준금액이 음수면 가산세 대상인가?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이 부(△)의 금액인 경우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부(△)의 금액이므로 상증법 §48②(5)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1년 또는 5년 기준 중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가 결손일 때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미달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사용기준금액이 음수이면 상증법상 미달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5년 평균 기준 사용기준금액이 음수가 아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4 고유목적사업비는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되나?
당해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비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하고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비는 양쪽 모두에 포함된다. 운용소득의 70% 상당액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운용소득의 5년 평균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운용소득의 사용실적 및 사용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5년간의 평균금액 기준은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사용기준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5년 평균은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계산한다. 일정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3년 평균이 기준금액 미달을 피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몇 년 평균으로 계산하나?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사용기준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5년 평균으로 계산하며 사업개시 후 5년 경과 시부터 적용한다.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까지는 일정한 경우 종전 3년 평균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는 어떤 세액감면이 있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와 출연재산에 관한 법인세·증여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재산과 매각대금은 정해진 기간과 사용기준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을 교회 신축에 쓰면 비과세인가?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등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 연도별 사용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해 신축자금으로 쓰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고 연도별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2년차 미사용액에는 10% 가산세를, 3년차 미사용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고유목적사업비는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되는가?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 이상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이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손금에 산입된 고유목적사업비는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한다. 등록금 등의 일시적 이자는 제외되지만 출연재산을 수익원으로 한 이자는 신고방법과 관계없이 운용소득에 포함된다.

10 운용소득을 기준보다 적게 쓰면 얼마가 부과되는가?
‘00.12.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보다 적게 쓴 경우의 부과액을 묻는다. 미달사용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이 기준은 2000.12.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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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