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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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기준금액이 음수면 가산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가 결손일 때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미달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사용기준금액이 음수이면 상증법상 미달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5년 평균 기준 사용기준금액이 음수가 아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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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유목적사업비는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비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하고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비는 양쪽 모두에 포함된다. 운용소득의 70% 상당액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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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용소득의 5년 평균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사용기준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5년 평균은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계산한다. 일정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3년 평균이 기준금액 미달을 피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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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몇 년 평균으로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사용기준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5년 평균으로 계산하며 사업개시 후 5년 경과 시부터 적용한다.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까지는 일정한 경우 종전 3년 평균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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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는 어떤 세액감면이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와 출연재산에 관한 법인세·증여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재산과 매각대금은 정해진 기간과 사용기준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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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을 교회 신축에 쓰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해 신축자금으로 쓰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고 연도별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2년차 미사용액에는 10% 가산세를, 3년차 미사용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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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운용소득을 기준보다 적게 쓰면 얼마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보다 적게 쓴 경우의 부과액을 묻는다. 미달사용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이 기준은 2000.12.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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