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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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구청 통보 없는 노외주차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노외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외주차장 설치 사실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노외주차장 토지는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3 이상이면 사업용 토지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무주택 세대의 여러 나지는 사업용인가?
무주택자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동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 부분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본다. 선택 필지의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660㎡를 넘는 나지는 얼마까지 사업용인가?
“나지”에 해당하는 1필지의 토지의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면적 중 660㎡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나지 면적이 660㎡를 초과할 때 사업용 토지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전체 면적 가운데 660㎡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나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무허가 건물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부속토지가 정해진 기간 동안 규정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이다.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종합합산 부속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되는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의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득세법상 예외 토지가 아니어야 하며 토지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별도합산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빠지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종합합산과세 대상 부속토지가 법정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 하치장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는 범위는?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사업용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하치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보관·관리용 야적장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해당 야적장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여러 나지 중 비사업용 제외 범위는?
무주택 1세대가 연도를 달리하여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신청서’에서 선택한 제외필지의 660㎡ 초과분 및 나머지 필지의 나지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2필지 이상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신청서에서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본다. 선택 필지의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종합합산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정 제외사유가 없고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득세법상 소유기간 기준과 시행령이 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범위를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당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주차장운영업에 쓰는 임대 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유자가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3 이상이면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 무주택세대의 여러 나지는 어디까지 제외되나?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는 1필지로서 660㎡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묻는다. 선택한 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 부분은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선택 토지의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무주택세대의 여러 나지 중 제외 범위는?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나지를 두 필지 이상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신청서에서 선택한 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본다. 선택 필지의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건축물 멸실 후 나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가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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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