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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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부실채권정리기금 유가증권 평가는 어떻게 반영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 채권의 이자와 유가증권 평가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질의 1은 시행령 부칙을 참조하고, 질의 2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이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수익·비수익사업 전환 시 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전환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유보)은 그 전환된 사업연도에 소멸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 사업의 수익·비수익사업 전환에 따른 대손충당금 조정방법을 물었다. 비수익사업 전환 전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전환 사업연도에 소멸처리한다. 수익사업 재전환 시 채권의 충당금 잔액은 손금산입하되 법정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출연금 손상차손 환입액은 익금인가?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에 대한 손상차손 환입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의 손상차손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손상차손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상차손을 손금불산입 조정하지 않은 채 신고하고 제척기간 만료 후 순자산가액 회복으로 환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자산 양도대가로 인수한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따른다. 현금과 함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자산 양도대가로 인수한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시가로 정한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에 자산을 양도하고 현금과 채권을 함께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특수관계자인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두 기관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임시자산관리수수료는 누구의 수입인가?
○○공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관련 임시자산관리수수료의 귀속은 당사 간에 계약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임시자산관리수수료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물었다. 당사자 간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내용에 따라 귀속된다. 계약이 없으면 임시자산관리 용역을 제공한 ○○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한다.

8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등 양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과 수입은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이 규정한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련 사업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소득은 금융업 소득인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주식 등의 양도수입은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관리ㆍ운용 수입이 어떤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주식 등의 양도수입은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운용활동은 금융업 중 공공기금관리회사에 해당한다.

10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수입은 금융업 소득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관리ㆍ운용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주식 등의 양도수입은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및 주식 양도수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금의 관리·운용활동에서 발생한 수입은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활동이 금융업 중 공공기금관리회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1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과 반환손실은 손금인가?
금융기관이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출연금보다 부족하게 반환받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과 출연금보다 적게 반환받은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출연금은 손금불산입하고 부족하게 반환받는 금액은 반환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고 운용기간 종료 후 잔여재산에 따라 반환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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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