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시자산관리수수료는 누구의 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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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시자산관리수수료는 누구의 수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사자 간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내용에 따라 귀속된다.

자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임시자산관리수수료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물었다. 당사자 간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내용에 따라 귀속된다. 계약이 없으면 임시자산관리 용역을 제공한 ○○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면서 임시자산관리수수료가 발생하였다. 수수료의 귀속과 관련한 당사자 간 계약 유무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관련 임시자산관리수수료의 귀속은 당사 간에 계약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질의하신 바와 같은 임시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한 귀속은 해당 수수료의 귀속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자산관리 용역을 제공한 ○○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 자산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임시자산관리수수료의 귀속.

회답

수수료의 귀속에 관해 당사자 간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내용에 따릅니다. 계약이 없으면 임시자산관리 용역을 제공한 ○○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8 (<time datetime="2004-11-23">2004.11.23</time> 회신), "임시자산관리수수료는 누구의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97)
원 제목
임시자산관리수수료 귀속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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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