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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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현행성
1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국내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단독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임대차계약 기간 중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등을 묻는 사안이다. 지분 증여 후 임대기간과 새 계약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대상 주택과 상생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본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이나, 단독명의 계약을 부부 공동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계약을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바꾼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물었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면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2년이다. 명의 변경이 기존 계약의 연장인지 새로운 계약인지는 계약 경위와 대금 수수상황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