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양도세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양도세는 어떻게 신고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대상이면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양도소득금액과 세액을 계산한다.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이면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양도소득금액과 세액을 계산한다. 각 거주자는 자신에게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다가 양도했다. 해당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여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여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각 거주자별로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2.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각종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납세자의 방문, 전화(1588-0060), 인터넷(http://call.nts.go.kr),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지방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또는 재산세에 관한 상담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 구청)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및 신고방법.

회답

1. 해당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각 거주자별로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합니다.

2.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또는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2 (<time datetime="2007-10-04">2007.10.04</time> 회신),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양도세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833)
원 제목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여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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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